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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소송사무보고조문 원문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 중 해당 서식에 의하여 신소의 접수([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소송진행([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소송종결([별지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 중 해당 서식에 의하여 신소의 접수([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소송진행([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소송종결([별지 제5호서식]) 및 그 밖에 소송상의 주요 사실에 관하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소송사무보고조문 원문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 중 해당 서식에 의하여 신소의 접수([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소송진행([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소송종결([별지 제5호서식]) 및 그 밖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소송사무보고조문 원문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 중 해당 서식에 의하여 신소의 접수([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소송진행([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소송종결([별지 제5호서식]) 및 그 밖에 소송상의 주요 사실에 관하여 지체 없이 소송관 등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소송사무보고조문 원문
    의하여 신소의 접수([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소송진행([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소송종결([별지 제5호서식]) 및 그 밖에 소송상의 주요 사실에 관하여 지체 없이 소송관 등과 본부 주무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소송사무보고조문 원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소송진행([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소송종결([별지 제5호서식]) 및 그 밖에 소송상의 주요 사실에 관하여 지체 없이 소송관 등과 본부 주무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장부의 비치조문 원문
    ① 소송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중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국가소송사건기록부 [별지 제10호서식]2. 행정소송사건기록부 [별지 제11호서식]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중 해당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행정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14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장부의 비치조문 원문
    ① 소송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중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국가소송사건기록부 [별지 제10호서식]2. 행정소송사건기록부 [별지 제11호서식]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중 해당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행정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14호서식]2. 행정소송대리인 위임장 발급부[별지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장부의 비치조문 원문
    제10호서식]2. 행정소송사건기록부 [별지 제11호서식]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중 해당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행정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14호서식]2. 행정소송대리인 위임장 발급부[별지 제15호서식]3. 보존기록부[별지 제16호서식]4.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5. 불변기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장부의 비치조문 원문
    서식]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중 해당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행정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14호서식]2. 행정소송대리인 위임장 발급부[별지 제15호서식]3. 보존기록부[별지 제16호서식]4.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5. 불변기일대장[별지 제17호의2서식]6. 그 밖에 필요한 장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장부의 비치조문 원문
    각 호의 장부 중 해당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행정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14호서식]2. 행정소송대리인 위임장 발급부[별지 제15호서식]3. 보존기록부[별지 제16호서식]4.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5. 불변기일대장[별지 제17호의2서식]6. 그 밖에 필요한 장부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장부의 비치조문 원문
    송사건처리부[별지 제14호서식]2. 행정소송대리인 위임장 발급부[별지 제15호서식]3. 보존기록부[별지 제16호서식]4.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5. 불변기일대장[별지 제17호의2서식]6. 그 밖에 필요한 장부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소송상황분석보고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 및 분임소송관은 당해년도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상황을 집계ㆍ분석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 15일까지 소송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기관(본부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은 소송결과 패소의 경우에는 패소원인에 대한 분석을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사용자 권한관리조문 원문
    ① 소송관은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권한을 관리한다.② 소송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