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2조 (소송상황분석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기관의 장 및 분임소송관은 당해년도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상황을 집계ㆍ분석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 15일까지 소송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기관(본부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은 소송결과 패소의 경우에는 패소원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소송관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관 등은 패소원인분석 및 제도개선사항을 종합하여 소관 본부 주무부서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도개선을 요구받은 본부 주무부서에서는 3개월 이내에 제도개선 검토 및 반영결과를 소송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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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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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