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2조 (소송상황분석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 및 분임소송관은 당해년도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상황을 집계ㆍ분석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 15일까지 소송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기관(본부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은 소송결과 패소의 경우에는 패소원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소송관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송관 등은 패소원인분석 및 제도개선사항을 종합하여 소관 본부 주무부서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도개선을 요구받은 본부 주무부서에서는 3개월 이내에 제도개선 검토 및 반영결과를 소송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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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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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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