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공포일 2024-04-29 · 시행일 2024-04-29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30조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4-04-29 · 시행 2024-04-29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송사무보고제11조 장부의 비치제12조 소송상황분석보고제13조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제14조 소송비용의 집행제15조 국가소송 소송비용의 회수제16조 행정소송 소송비용의 회수제17조 행정소송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 지휘 요청제18조 행정소송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19조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제2조 정의제20조 자문사항제21조 법률고문 등의 위촉제22조 임기제23조 보수 등의 지급제24조 해촉제25조 소관제26조 소송관리시스템의 정의제27조 운영목적제28조 사용자 권한관리제29조 소송사건의 등록 및 관리제3조 사건구분제4조 소송총괄제5조 관장사무제6조 응소절차제7조 제소절차제8조 주요 소송행위의 사전협의제9조 소송수행자제9의2조 소송사건 등의 위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