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공포일 2024-04-29 · 시행일 2024-04-29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4-04-29 · 시행 2024-04-29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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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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