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1조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중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국가소송사건기록부 [별지 제10호서식]2. 행정소송사건기록부 [별지 제11호서식]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중 해당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행정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14호서식]2. 행정소송대리인 위임장 발급부[별지 제15호서식]3. 보존기록부[별지 제16호서식]4.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5. 불변기일대장[별지 제17호의2서식]6. 그 밖에 필요한 장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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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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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