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1조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중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국가소송사건기록부 [별지 제10호서식]2. 행정소송사건기록부 [별지 제11호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중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국가소송사건기록부 [별지 제10호서식]2. 행정소송사건기록부 [별지 제11호서식]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중 해당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행정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14호서식]2. 행정소송대리인 위임장 발급부[별지 제15호서식]3. 보존기록부[별지 제16호서식]4.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5. 불변기일대장[별지 제17호의2서식]6. 그 밖에 필요한 장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