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6조 · 성능검사 소요기간조문 원문
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성능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에 성능검사 결과를 통보하기가 어려운 경우 성능검사 완료일 5일전에 성능검사 신청자에게 즉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성능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에 성능검사 결과를 통보하기가 어려운 경우 성능검사 완료일 5일전에 성능검사 신청자에게 즉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 결과 검사기준을 통과한 계측기기에 대하여 검사필증을 즉시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급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