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 (성능검사 소요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성능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에 성능검사 결과를 통보하기가 어려운 경우 성능검사 완료일 5일전에 성능검사 신청자에게 즉시 해당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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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결과서
■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6.10> | ■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6.10> |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결과서 |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결과서 |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결과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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