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27조 (성능검사필증 발급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 결과 검사기준을 통과한 계측기기에 대하여 검사필증을 즉시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급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발급관리대장
■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