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인권교육기관 선정절차 등조문 원문
육기관의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추가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할 수 있다.2. 인권교육기관을 선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 선정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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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기관의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추가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할 수 있다.2. 인권교육기관을 선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 선정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중
이 경우 신청기관 중 적격한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권교육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호의 결과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선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인권교육기관 선정 시 노숙인복지 및 교육의 전문성, 기관의 안정성, 인권교육 계획의 충실성 등 전
적인 교육 수행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기관의 명칭, 기관의 장(법인은 대표자를 의미한다),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변경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의 명칭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기관
① 제5조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인권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지신청 사유, 교육 수행 능력, 교육실적, 선정조건 등을 고려하여 인권교육기
인권교육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