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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인권교육기관 선정절차 등조문 원문
    육기관의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추가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할 수 있다.2. 인권교육기관을 선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 선정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중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인권교육기관 선정절차 등조문 원문
    이 경우 신청기관 중 적격한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권교육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호의 결과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선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인권교육기관 선정 시 노숙인복지 및 교육의 전문성, 기관의 안정성, 인권교육 계획의 충실성 등 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인권교육기관 선정절차 등조문 원문
    적인 교육 수행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기관의 명칭, 기관의 장(법인은 대표자를 의미한다),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변경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의 명칭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기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권교육기관 폐지조문 원문
    ① 제5조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인권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지신청 사유, 교육 수행 능력, 교육실적, 선정조건 등을 고려하여 인권교육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