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인권교육기관 선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은 당연선정 인권교육기관으로 한다.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추가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할 수 있다.2. 인권교육기관을 선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 선정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중 적격한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권교육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호의 결과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선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인권교육기관 선정 시 노숙인복지 및 교육의 전문성, 기관의 안정성, 인권교육 계획의 충실성 등 전반적인 교육 수행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기관의 명칭, 기관의 장(법인은 대표자를 의미한다),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변경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의 명칭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기관의 명칭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명칭이 반영된 등기사항증명서2.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기관의 장(대표자)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대표자)의 이력서3. 소재지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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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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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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