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인권교육기관 선정절차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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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은 당연선정 인권교육기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은 당연선정 인권교육기관으로 한다.
②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추가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할 수 있다.2. 인권교육기관을 선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 선정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중 적격한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권교육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호의 결과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선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인권교육기관 선정 시 노숙인복지 및 교육의 전문성, 기관의 안정성, 인권교육 계획의 충실성 등 전반적인 교육 수행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기관의 명칭, 기관의 장(법인은 대표자를 의미한다),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변경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의 명칭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기관의 명칭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명칭이 반영된 등기사항증명서2.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기관의 장(대표자)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대표자)의 이력서3. 소재지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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