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인권교육 이수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권교육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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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인권교육 방법제5조 · 인권교육기관 선정절차 등제6조 · 인권교육기관 역할제7조 · 인권교육기관 폐지제8조 · 인권교육 경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인권교육 이수증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지도 등제1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