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인권교육 이수증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교육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인권교육 방법제5조 · 인권교육기관 선정절차 등제6조 · 인권교육기관 역할제7조 · 인권교육기관 폐지제8조 · 인권교육 경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인권교육 이수증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지도 등제11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