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인권교육기관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인권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폐지신청 사유, 교육 수행 능력, 교육실적, 선정조건 등을 고려하여 인권교육기관 폐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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