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인권교육기관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인권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지신청 사유, 교육 수행 능력, 교육실적, 선정조건 등을 고려하여 인권교육기관 폐지를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