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청별 시스템운영자의 지정조문 원문
(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검찰청의 시스템운영자를 지정하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정보통신과장은 청별 시스템운영자 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 대장은 전자적으로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③ 각급 검찰청의 시스템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속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검찰청의 시스템운영자를 지정하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정보통신과장은 청별 시스템운영자 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 대장은 전자적으로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③ 각급 검찰청의 시스템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속청
① 사용자 계정 신규발급은 "e-PROS 계정 신규발급ㆍ변경ㆍ해지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책기획과로 신청한다.② 정책기획과장은 제1항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규 발급을 승인한 경우 정보통신과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
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개명, 사용기간 변경 등의 사유로 신규 발급 당시의 정보가 변경되거나 계정을 해지할 경우 "e-PROS 계정 신규발급ㆍ변경ㆍ해지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통신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기간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제1항의 신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정보통신과장은 제2항의 신규 발급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