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24조 (사용자 계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 계정 신규발급은 "e-PROS 계정 신규발급ㆍ변경ㆍ해지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책기획과로 신청한다.
정책기획과장은 제1항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규 발급을 승인한 경우 정보통신과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개명, 사용기간 변경 등의 사유로 신규 발급 당시의 정보가 변경되거나 계정을 해지할 경우 "e-PROS 계정 신규발급ㆍ변경ㆍ해지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통신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기간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제1항의 신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과장은 제2항의 신규 발급 통보 및 사용자 계정의 변경, 기간 연장 및 해지에 대한 신청을 검토하여 처리한다.
사용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계정을 변경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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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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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