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24조 (사용자 계정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 계정 신규발급은 "e-PROS 계정 신규발급ㆍ변경ㆍ해지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책기획과로 신청한다.
②정책기획과장은 제1항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규 발급을 승인한 경우 정보통신과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개명, 사용기간 변경 등의 사유로 신규 발급 당시의 정보가 변경되거나 계정을 해지할 경우 "e-PROS 계정 신규발급ㆍ변경ㆍ해지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통신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기간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제1항의 신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과장은 제2항의 신규 발급 통보 및 사용자 계정의 변경, 기간 연장 및 해지에 대한 신청을 검토하여 처리한다.
⑤사용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계정을 변경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e-PROS 계정 신규발급·변경·해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e-PROS 계정 발급신청 양식(개인용) e-PROS 계정 신규발급·변경·해지 신청서 | e-PROS 계정 신규발급·변경·해지 신청서 | e-PROS 계정 신규발급·변경·해지 신청서 | e-PROS 계정 신규발급·변경·해지 신청서 | e-PROS 계정 신규발급·변경·해지 신청서 | e-PROS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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