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공포일 2024-04-26 · 시행일 2024-04-26 · 소관 대검찰청 · 총 30조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04-26 · 시행 2024-04-26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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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지식의 관리제11조 커뮤니티의 구성제12조 커뮤니티의 개설ㆍ관리제13조 커뮤니티의 유지ㆍ관리제14조 커뮤니티의 폐쇄제15조 커뮤니티 관리자의 의무제16조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제17조 게시판의 구성제18조 게시판의 개설ㆍ관리제19조 게시물의 유지ㆍ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전자우편의 운영제21조 전자우편의 관리제22조 메신저의 운영제23조 메신저의 관리제24조 사용자 계정 관리제25조 사용자별 권한 관리제26조 청별 시스템운영자 권한 관리제27조 비밀번호 관리제28조 통합인증 로그인제29조 시스템 보안제3조 정의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이프로스관리위원회제5조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의 역할제6조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의 역할제7조 청별 시스템운영자의 지정제8조 지식영역의 구성제9조 지식의 등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