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청별 시스템운영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검찰청의 시스템운영자를 지정하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과장은 청별 시스템운영자 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 대장은 전자적으로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③각급 검찰청의 시스템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속청 사용자 전입ㆍ전출 및 퇴직 등 정보 현행화2. 소속청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사용자 부서 이동3. 제18조제2항에 따른 청별 우리청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4. 장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 대한 보고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 별 시스템 운영자 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청 별 시스템 운영자 대장 순번 | 소속청 | 지정일자 | 해제일자 | 직급 ․ 직책 | 성 명 | | |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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