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5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조문 원문
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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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나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정보주체로부터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
⑧ 삭제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변경등록 신청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 개인정보파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삭제 4.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제58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
제60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및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
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75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