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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조문 원문
    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조문 원문
    나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④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조문 원문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정보주체로부터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조문 원문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조문 원문
    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개인정보보호 교육조문 원문
    ⑧ 삭제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변경등록 신청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 개인정보파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58조조문 원문
    3. 삭제 4.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제58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조문 원문
    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조문 원문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조문 원문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75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