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9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49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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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위임장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 | | | 위임받는 자 | 성명 | 성명 | 성명 | 전 화 번 호 | 전 화 번 호…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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