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9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49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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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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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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