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6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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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부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개인정보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14.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6.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별표 제2호의 유형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2호부터 제13호까지를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1회 이상으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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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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