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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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삭제
4.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제58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①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5.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6.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8.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9.해당 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12.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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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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