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서류 심사조문 원문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5급 이상 직원으로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또는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이 위촉한다.③ 제1항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및 자격증 관련 증빙서류를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또는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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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5급 이상 직원으로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또는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이 위촉한다.③ 제1항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및 자격증 관련 증빙서류를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또는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강사 자격 인정시험 응시자는 서류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또는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강의(프로그램) 운영 기록지2. 취득 자격증, 관련 학위 증명서3. 별지 제4호서식의 강의 계획서 또는 프로그램 집행계획서4.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 이수 실
수상 경력5. 별지 제5호서식의 강의(프로그램) 운영 실적6. 별지 제9호서식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시험 추천서7. 기타 사회복귀과장이 요구하는 자료② 별지 제2호 서식의 강의(프로그램) 운영 기록지의 작성시 강의 이력은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교정기관 내에서 직접 수행한 경력으로 한정한다. 다만, 1급 교정교육 전문 강사의 경우
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강의(프로그램) 운영 기록지2. 취득 자격증, 관련 학위 증명서3. 별지 제4호서식의 강의 계획서 또는 프로그램 집행계획서4.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 이수 실적 및 수상 경력5. 별지 제5호서식의 강의(프로그램) 운영 실적6. 별지 제9호서식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시험 추천서7. 기타 사회복귀
정직 공무원으로서 교정기관 내에서 직접 수행한 경력으로 한정한다. 다만, 1급 교정교육 전문 강사의 경우 직원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의한 이력을 포함한다.③ 별지 제3호 서식의 교육 이수 실적은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분야에 관하여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실시한 법무연수원, 민간 주관 교육으로, 수상 경력은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분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또는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강의(프로그램) 운영 기록지2. 취득 자격증, 관련 학위 증명서3. 별지 제4호서식의 강의 계획서 또는 프로그램 집행계획서4.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 이수 실적 및 수상 경력5. 별지 제5호서식의 강의(프로그램) 운영 실적6. 별지 제9호서식의
영 기록지2. 취득 자격증, 관련 학위 증명서3. 별지 제4호서식의 강의 계획서 또는 프로그램 집행계획서4.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 이수 실적 및 수상 경력5. 별지 제5호서식의 강의(프로그램) 운영 실적6. 별지 제9호서식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시험 추천서7. 기타 사회복귀과장이 요구하는 자료② 별지 제2호 서식의 강의(프로
제11조의 서류심사와 제13조의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 인정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11조의 서류심사와 제13조의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 인정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또는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은 제14조에 따른 강사 자격취득자를 별지 제8호 서식의 강사 자격취득자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강의 계획서 또는 프로그램 집행계획서4.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 이수 실적 및 수상 경력5. 별지 제5호서식의 강의(프로그램) 운영 실적6. 별지 제9호서식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시험 추천서7. 기타 사회복귀과장이 요구하는 자료② 별지 제2호 서식의 강의(프로그램) 운영 기록지의 작성시 강의 이력은 교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