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 (서류 심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9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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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강사 자격 인정시험 중 서류심사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 자격 인정시험 중 서류심사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②심사위원은 각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5급 이상 직원으로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또는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이 위촉한다.
③제1항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및 자격증 관련 증빙서류를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또는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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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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