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 (서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9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사 자격 인정시험 중 서류심사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심사위원은 각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5급 이상 직원으로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또는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이 위촉한다.
제1항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및 자격증 관련 증빙서류를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또는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3 시행된 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