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4조 (강사 자격 인정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9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 서류심사와 제13조의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 인정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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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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