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대관신청 자격 및 방법조문 원문
① 관리소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행사 당일 30일전까지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로서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빠
① 관리소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행사 당일 30일전까지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로서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에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