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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대관신청 자격 및 방법조문 원문
    ① 관리소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행사 당일 30일전까지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로서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빠
    ① 관리소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행사 당일 30일전까지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로서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에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대관기간의 변경조문 원문
    를 얻어 이미 대관한 시설의 대관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대관을 허가 받은 자가 대관일정 및 대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사 당일 7일 전에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대관료의 반환조문 원문
    제외하고 이미 낸 대관료는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1. 대관 예정일 7일 이전에 대관 취소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2.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3. 기타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