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13조 (대관기간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시설에 대한 대관규정을 정하여 관리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관리소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한 시설의 대관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대관을 허가 받은 자가 대관일정 및 대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사 당일 7일 전에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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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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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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