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4조 (대관신청 자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예규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시설에 대한 대관규정을 정하여 관리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소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행사 당일 30일전까지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로서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에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 대관신청서2. 행사계획서(안전 관리 방안, 행사물품ㆍ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 전시계획도면을 포함)3. 법인설립허가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4. 기타 필요 서류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대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대관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