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15조 (대관료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예규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시설에 대한 대관규정을 정하여 관리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을 허가 받은 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낸 대관료는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1. 대관 예정일 7일 이전에 대관 취소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2.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3. 기타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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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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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