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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구조문 원문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수입부과징수 담당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구조문 원문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수입부과징수 담당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회의록 작성 등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심의조서(별지 제3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 · 결손처분에 대한 심의조문 원문
    체납수입금 결손처분에 대한 심사는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조서(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