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공포일 2015-07-02 · 시행일 2015-07-02 · 소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총 12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 예규 · 소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15-07-02 · 시행 2015-07-02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등의 중요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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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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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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