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제8조 (회의록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등의 중요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심의조서(별지 제3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조서
[별지 제3호 서식]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조서 1. 체납자 주소, 성명 2. 체납액명세 3. 결손처분사유 4. 납부기일 5. 행방불명일 6. 독려사항 7. 재산사항 가. 부동산 나. 기타자산 다. 납세상황 라. 조사일자 8. 첨부서류 가. 직원의 방문확인조서 나. 시ㆍ군ㆍ구ㆍ읍ㆍ면장의 재산증명, 납세증명…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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