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제6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2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등의 중요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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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수입부과징수 담당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수입부과징수 담당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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