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제6조 (심의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등의 중요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수입부과징수 담당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요구서 1. 부의안건 | 2. 주요내용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 . 심의요구자 : 과장(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자료
[별지 제2호 서식]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자료 징수건명 | | | | | | 예산과목 | | 징수결정액 | | | 징수결정일 | 징수결정일 | | 납부기한 | | 납부의무자 (주소, 성명) | | | | | | | | 미징수액 | | | | | | | | 미징수사유 | | | | | | | | 체납처분 절차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