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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조문 원문
    2. 최근 1년간 안보ㆍ국방 관련 연구 실적이 있을 것③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단체소개서3. 법인허가증,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④ 제1항에 따라 민간학술단체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원사업 신청조문 원문
    ① 제5조에 의해 등록된 단체 중 학술회의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② 주무부서는 연1회 등록된 민간학술단체의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하여 학술경비지원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여부와 지원금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원사업 신청조문 원문
    단체 중 학술회의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② 주무부서는 연1회 등록된 민간학술단체의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하여 학술경비지원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③ 제2항의 지원사업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사업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민간학술단체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