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11조 (사업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간학술단체가 안보ㆍ국방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지원 업무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간학술단체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사업결과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사업결과보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나. 일시/장소 다. 주 최 라. 참가자 구성(소속 및 직책 등 구체적으로 명시) 2. 사업 내용 가. 주 제 나. 세부의제 및 일정 다. 발표논문 요지 및 토의 주요내용 (1) (2) 3. 사업추진성과 가.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