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지원사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간학술단체가 안보ㆍ국방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지원 업무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의해 등록된 단체 중 학술회의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주무부서는 연1회 등록된 민간학술단체의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하여 학술경비지원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제2항의 지원사업 선정은 상대적 우열을 평가하는 비교평가 심의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주무부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국방정책실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서면으로 민간학술단체에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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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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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