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지원사업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간학술단체가 안보ㆍ국방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지원 업무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의해 등록된 단체 중 학술회의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②주무부서는 연1회 등록된 민간학술단체의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하여 학술경비지원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③제2항의 지원사업 선정은 상대적 우열을 평가하는 비교평가 심의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④주무부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국방정책실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서면으로 민간학술단체에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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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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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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