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지원사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간학술단체가 안보ㆍ국방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지원 업무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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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의해 등록된 단체 중 학술회의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의해 등록된 단체 중 학술회의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②주무부서는 연1회 등록된 민간학술단체의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하여 학술경비지원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③제2항의 지원사업 선정은 상대적 우열을 평가하는 비교평가 심의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④주무부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국방정책실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서면으로 민간학술단체에 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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