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지원사업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간학술단체가 안보ㆍ국방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지원 업무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의해 등록된 단체 중 학술회의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②주무부서는 연1회 등록된 민간학술단체의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하여 학술경비지원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③제2항의 지원사업 선정은 상대적 우열을 평가하는 비교평가 심의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④주무부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국방정책실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서면으로 민간학술단체에 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지원사업 신청서 단 체 명 | 단 체 명 | | | | | | 사 업 명 | 사 업 명 | | | | | | 사업추진방법 | 사업추진방법 | ① 학술세미나 ② 포럼 ③ | ① 학술세미나 ② 포럼 ③ | ① 학술세미나 ② 포럼 ③ | ① 학술세미나 ② 포럼 ③ | ① 학술세미나 ② 포럼 ③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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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가. 일시, 장소 나. 참가자 구성(소속 및 직책 등 구체적으로 명시) 다. 예산 총사업비 | 천원 | 신청금액 | 천원 | 자부담 | 회 비 | 천원 총사업비 | 천원 | 신청금액 | 천원 | 자부담 | 기부금 (후원금) | 천원 3. 사업세부추진계획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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