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5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간학술단체가 안보ㆍ국방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지원 업무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가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학술단체는 국방부 학술회의 사업경비 지원업무 주무부서의 장(이하 "주무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예규에 의해 민간학술단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정관상 사업목적에 학술연구가 포함되어 있는 법인일 것2. 최근 1년간 안보ㆍ국방 관련 연구 실적이 있을 것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단체소개서3. 법인허가증,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제1항에 따라 민간학술단체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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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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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