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5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간학술단체가 안보ㆍ국방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지원 업무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가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학술단체는 국방부 학술회의 사업경비 지원업무 주무부서의 장(이하 "주무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예규에 의해 민간학술단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정관상 사업목적에 학술연구가 포함되어 있는 법인일 것2. 최근 1년간 안보ㆍ국방 관련 연구 실적이 있을 것
③자격요건을 갖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단체소개서3. 법인허가증,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④제1항에 따라 민간학술단체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 | | | | 신 청 인 | 대표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 단 체 | 명 칭 | | 설립일자 | | | 단 체 | 법인여부 (민법 또는 기타 관련 법령) | | | | | 단 체 | 소재지 | | 전화번호 | | | 단 체 | 대표자성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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