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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자료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자료 수요조사조문 원문
    석국장은 제4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입수할 자료목록을 수시로 작성한다.② 통일부의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의 수행상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의 목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시 작성, 정보분석국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회의조문 원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 참석과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회의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대출자격 및 범위조문 원문
    ① 제10조제1항의 일반자료 내지 제10조제3항의 특수자료를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료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0조제2항에서 정하는 보안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 제26조 · 대출우선순위조문 원문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이용신청서의 접수순위에 따른다.
  • 제29조 · 자료의 복사조문 원문
    ① 열람자가 열람 자료의 일부를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장 자료의 복사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규정의 저촉여부와 보안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반납 촉구조문 원문
    ① 정보분석국장은 대출기한이 경과한 후 7일이 지나도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② 부내대출의 경우, 1차 독촉 후 5일이 경과하여도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 부서장 또는 기관장에게 통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