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통일부자료관리규정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 소관 통일부 · 총 32조
통일부자료관리규정 · 훈령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4-05-09 · 시행 2024-05-09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통일업무 수행 및 통일ㆍ북한문제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존안과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 구분제11조 자료의 분류제12조 목록작성제13조 자료의 납본제14조 자료의 입력제15조 보안자료의 계속존안제16조 비상반출 및 폐기 등제17조 목적제18조 구성제19조 회의제2조 정의제20조 자료안내제21조 열람자격제22조 열람장소제23조 열람제한제24조 대출자격 및 범위제25조 대출수량 및 기간제26조 대출우선순위제27조 대출제한 및 반납제28조 반납 촉구제29조 자료의 복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망실 및 훼손 책임제31조 분소의 지정제32조 분소의 관리 및 운영제4조 우선순위제5조 자료 수요조사제6조 자료 입수방법제7조 복본확보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