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자료관리규정 제28조 (반납 촉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업무 수행 및 통일ㆍ북한문제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존안과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분석국장은 대출기한이 경과한 후 7일이 지나도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②부내대출의 경우, 1차 독촉 후 5일이 경과하여도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 부서장 또는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자료반납촉구서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자 료 반 납 촉 구 서 | 자 료 반 납 촉 구 서 | 자 료 반 납 촉 구 서 | 자 료 반 납 촉 구 서 주 소 (소속): 귀하 1. 아래 자료는 귀하가 대출한 자료 중 반납기일이 상당기간 경과된 자료입니다. 2. 다른 사람의…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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