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자료관리규정 제5조 (자료 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업무 수행 및 통일ㆍ북한문제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존안과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분석국장은 제4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입수할 자료목록을 수시로 작성한다.
통일부의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의 수행상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의 목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시 작성, 정보분석국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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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자료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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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