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제기조문 원문
① 논문제출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여야 한다. 이때 논문제출자는 그 이의제출의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한 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재적위원 2/3의 찬성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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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논문제출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여야 한다. 이때 논문제출자는 그 이의제출의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한 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재적위원 2/3의 찬성이 성립
, 학위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사전에 밝혀야 한다.③ 논문공모는 수시로 하되 투고마감일은 해당 호 발간일의 90일 이전까지이다.④ 투고 희망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논문투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일반논문 및 신인논문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공모를 거친다.⑥ 기획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제에 따라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