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무형유산 간행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립무형유산원 · 총 30조
무형유산 간행규정 · 훈령 · 소관 국립무형유산원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학술지명)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은 무형유산 관련 연구ㆍ조사 실적을 정리하여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전승과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학술지를 발간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학술지 명칭을 『무형유산』(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이하 "학술지"라 한다)이라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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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학술지명제10조 이의제기제11조 심사결과 통보제12조 투고규정제13조 논문 작성 양식제14조 논문 작성 요령제15조 내용 및 체제제16조 간행제17조 저작권제18조 재사용 정책제19조 원고료 지급제2조 목적제20조 신인논문상 심사 및 시상제21조 학술지 기증제22조 기타제23조 목적제24조 적용대상제25조 정의 및 적용범위제26조 심의요청 및 조사제27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심사절차제28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29조 자료공개의 범위제3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제30조 재검토 기한제4조 편집위원회 활동제5조 편집회의제6조 기타제7조 논문심사위원 위촉 및 활동제8조 심사기준제9조 심사규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