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12조 (투고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논문은 본 학술지 발간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물이어야 한다.
②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이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하며, 학위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사전에 밝혀야 한다.
③논문공모는 수시로 하되 투고마감일은 해당 호 발간일의 90일 이전까지이다.
④투고 희망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논문투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일반논문 및 신인논문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공모를 거친다.
⑥기획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제에 따라 작성될 수 있으며, 공모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⑦신인논문의 지원 자격은 석사재학(수료 포함) 및 졸업생, 박사재학 및 수료생으로 한정한다. 단 석사학위논문은 제외한다.
⑧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주제 등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심사할 대상을 선정하며, 편집회의 참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정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논문은 반려한다.
⑨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반납하지 않는다. 단, 미게재 논문은 투고자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⑩"게재불가"를 받은 경우나 "수정 후 재심사" 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전면적인 수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학술지에 재투고할 수 있다.
⑪논문투고 안내 주소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nihc.jams.or.kr)’이다.
⑫투고자가 학문적 관계 등을 사유로 심사위원으로 원치 않는 대상이 있을 시 심사위원 제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척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논문투고 신청서
무형유산 간행규정 [별지 제4호서식] 논문투고 신청서 신청 구분 | □ 기획논문 □ 일반논문 □ 신인논문 | □ 기획논문 □ 일반논문 □ 신인논문 | □ 기획논문 □ 일반논문 □ 신인논문 | □ 기획논문 □ 일반논문 □ 신인논문 성명(국문) | | 성명(영문) | | 소속 | | E-mail | | 주 소…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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