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10조 (이의제기)
1. 공식 조문 원문
①논문제출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여야 한다. 이때 논문제출자는 그 이의제출의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한 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재적위원 2/3의 찬성이 성립될 시 제4자의 심사위원들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이의신청서
무형유산 간행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논문제목 : 투 고 자 : (서명 또는 인) 심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심사서 내용 | 심사서 내용 | 이의 제기 심사위원1 | |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60%)…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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