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10조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논문제출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여야 한다. 이때 논문제출자는 그 이의제출의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논문제출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여야 한다. 이때 논문제출자는 그 이의제출의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한 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재적위원 2/3의 찬성이 성립될 시 제4자의 심사위원들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무형유산 간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