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10조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논문제출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여야 한다. 이때 논문제출자는 그 이의제출의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한 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재적위원 2/3의 찬성이 성립될 시 제4자의 심사위원들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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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 간행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무형유산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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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