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검정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조치하여야 한다.1. 검정기관이 시험연구소,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인 경우 : 검정신청서 및 검정증명서 사본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치 대상자의 관할 지원ㆍ사무소에 신속히 통보(팩스 송부)하되, 근무시간 이후는 유ㆍ무선을 이용하여 부적합 사실을 우선 통보2. 검정기관이 지원ㆍ사무소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조치하여야 한다.1. 검정기관이 시험연구소,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인 경우 : 검정신청서 및 검정증명서 사본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치 대상자의 관할 지원ㆍ사무소에 신속히 통보(팩스 송부)하되, 근무시간 이후는 유ㆍ무선을 이용하여 부적합 사실을 우선 통보2. 검정기관이 지원ㆍ사무소이
검정기관이 지원ㆍ사무소이나 조치 대상자가 관할 구역을 벗어난 경우 : 제1호와 동일하게 조치3. 조치 대상자가 검정을 실시한 지원ㆍ사무소 관할 구역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속히 서면 통보② 제1항 제1,2호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 대상자에게 전화 등 유ㆍ무선을 이용하여
6조에 따른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에 따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 조치하고, 규칙 제128조의3에 따른 공개사항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계통 보고하여야 한다.② 부적합 조치 미 이행자를 통보받은 농관원장은 지체 없이 규칙 제128조의3에 따라 그 사실을 농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
① 제6조에 따른 부적합 조치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지원장에게(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지원장은 농관원장에게(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
ㆍ사무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지원장에게(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지원장은 농관원장에게(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② 농관원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입력 및 관리되는 경우는 서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 신청자에게 규칙 제126조의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라 ‘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 통보하되, 그 결과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는 통보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