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제6조 (검정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제128조의3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의 장은 검정 신청자에게 규칙 제126조의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라 ‘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 통보하되, 그 결과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는 통보 당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조치하여야 한다.1. 검정기관이 시험연구소,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인 경우 : 검정신청서 및 검정증명서 사본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치 대상자의 관할 지원ㆍ사무소에 신속히 통보(팩스 송부)하되, 근무시간 이후는 유ㆍ무선을 이용하여 부적합 사실을 우선 통보2. 검정기관이 지원ㆍ사무소이나 조치 대상자가 관할 구역을 벗어난 경우 : 제1호와 동일하게 조치3. 조치 대상자가 검정을 실시한 지원ㆍ사무소 관할 구역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속히 서면 통보
②제1항 제1,2호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 대상자에게 전화 등 유ㆍ무선을 이용하여 부적합 사실을 우선 통보하고, 신속히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치한다.
③농관원 지원ㆍ사무소의 관할 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조, 제24조제3항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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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검정결과 부적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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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검정결과 부적합 및 처리방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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