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제9조 (부적합 조치결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제128조의3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부적합 조치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지원장에게(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지원장은 농관원장에게(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농관원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입력 및 관리되는 경우는 서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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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부적합 조치 내역 관리 대장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별지 제4호서식] 부적합 조치 내역 관리 대장 일련 번호 | 검정 기관 | 검정기관 통보일 | 검정결과 통보일 | 부적합 조치 대상 정보(내역) | 부적합 조치 대상 정보(내역) | 부적합 조치 대상 정보(내역) | 부적합 조치 대상 정보(내역) | 부적합 조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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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부적합 조치 결과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별지 제5호서식] 부적합 조치 결과 ( 분기) 지원 | 사무소 | 검정 기관 | 검정결과 통보일 | 부적합 조치 결과 | 부적합 조치 결과 | 부적합 조치 결과 | 부적합 조치 결과 | 부적합 조치 결과 | 부적합 조치 결과 | 미 이행자 조치결과 | 비 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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