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제9조 (부적합 조치결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제128조의3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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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 따른 부적합 조치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지원장에게(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지원장은 농관원장에게(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부적합 조치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지원장에게(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지원장은 농관원장에게(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농관원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입력 및 관리되는 경우는 서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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