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제8조 (부적합 조치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제128조의3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부적합 조치 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에 따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 조치하고, 규칙 제128조의3에 따른 공개사항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계통 보고하여야 한다.
②부적합 조치 미 이행자를 통보받은 농관원장은 지체 없이 규칙 제128조의3에 따라 그 사실을 농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규칙 제128조의3제2호에서 정한 검정결과는 검정품목 및 수량, 유해물질의 성분ㆍ검출량ㆍ잔류허용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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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검정결과에 따른 부적합 조치 미 이행 사실 보고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별지 제3호서식] |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별지 제3호서식] |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별지 제3호서식] |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별지 제3호서식] | ■ 농산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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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정의제4조 ·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제5조 ·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제6조 · 검정결과 통보 등제7조 · 부적합 조치 이행여부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부적합 조치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부적합 조치결과 보고 등제10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