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의 상담조문 원문
충처리 절차 문의(서면ㆍ전화ㆍ온라인ㆍ방문 등)에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피해자(대리인 포함)가 개별 사건에 대한 고충의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고충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요청사항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③ 고충담당관은 피해자가 제2항의 고충 신청 접수에 따라 상담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충처리 절차 문의(서면ㆍ전화ㆍ온라인ㆍ방문 등)에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피해자(대리인 포함)가 개별 사건에 대한 고충의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고충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요청사항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③ 고충담당관은 피해자가 제2항의 고충 신청 접수에 따라 상담을
요청사항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③ 고충담당관은 피해자가 제2항의 고충 신청 접수에 따라 상담을 희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등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조사 사안의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회는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