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10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의 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담당관은 외교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고충처리 제도 및 개별 사건에 대한 고충처리 절차 문의(서면ㆍ전화ㆍ온라인ㆍ방문 등)에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피해자(대리인 포함)가 개별 사건에 대한 고충의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고충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요청사항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고충담당관은 피해자가 제2항의 고충 신청 접수에 따라 상담을 희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등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고충담당관은 피해자가 제2항의 고충 신청 접수시 조사를 희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사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담당관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신원과 상담 내용의 비밀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피해자(대리인 포함)가 고충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고충처리취하서 서식에 따라 고충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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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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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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