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10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의 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담당관은 외교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고충처리 제도 및 개별 사건에 대한 고충처리 절차 문의(서면ㆍ전화ㆍ온라인ㆍ방문 등)에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담당관은 외교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고충처리 제도 및 개별 사건에 대한 고충처리 절차 문의(서면ㆍ전화ㆍ온라인ㆍ방문 등)에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피해자(대리인 포함)가 개별 사건에 대한 고충의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고충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요청사항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고충담당관은 피해자가 제2항의 고충 신청 접수에 따라 상담을 희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등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④고충담당관은 피해자가 제2항의 고충 신청 접수시 조사를 희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사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고충담당관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신원과 상담 내용의 비밀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⑥피해자(대리인 포함)가 고충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고충처리취하서 서식에 따라 고충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