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공포일 2024-05-21 · 시행일 2024-05-21 · 소관 외교부 · 총 19조
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 훈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4-05-21 · 시행 2024-05-2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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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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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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