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16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의결과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장관은 「외무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이 지침 제17조 등에 따라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②장관은 위원회 심의결과 성희롱ㆍ성폭력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조사 사안의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외교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별지 5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